서비스 이용규정Service Rule
이용준수사항 및 환불규정
신규 회원 안내
-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. (1월 1일, 설날, 추석은 휴관입니다.)
- 강습은 화요일~토요일까지 입니다. (일요일, 공휴일 자유수영 가능)
- 입장은 1일 1회이며 2시간 이내 이용가능합니다.
- 수영복(위락시설용 수영복 제외),수영모, 수건, 세면도구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화요일~토요일은 06:00 ~ 21:30까지 수영가능합니다.
- 매월 재등록 기간은 20일~24일까지입니다. (신규접수 매월 26일 추첨제 -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- 회원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혹은 대여가 불가합니다.
- 강습반 변경은 신규접수와 동일하니 자신에게 맞는 강습반으로 신청바랍니다. (진도 미달 시 환불규정에 의하여 환불 또는 자유수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.)
이용연기 및 환불
- 1개월 단위 1회 이용연기 가능합니다. (증빙서류 첨부 필히 제출)
- 환불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이용금액의 10% 및 이용일수 제한 금액 환불됩니다.
- 이용 연기 및 환불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.
수영장 이용수칙
- 수영복 착용 전 샤워를 깨끗이 한 후 입수합니다.
- 입수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.
- 입수 시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수영복, 수영모를 착용합니다.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장 내에서 뛰거나 다이빙을 금지합니다.
- 수영 중 오한이나 입술이 변했을 경우 수영을 금지합니다.
- 눈병,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수영을 금지합니다.
- 수영장 안에는 배변, 방뇨, 침을 뱉는 등 수질오염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- 고무튜브, 공, 유리제품 등 수용용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눈이 피로하거나 충혈 될 때까지 수영을 하게 되면 눈병이 걸릴 우려가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- 지나친 장난이나 횡단수영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.
- 수영장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보행바랍니다.
- 수영장 이용 시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릅니다.
- 매 시각 50분부터 정시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'10분 휴식제' 운영중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뛰거나 장난치는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사전 교육 후 입장 바랍니다.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8개월 이하 어린이는 입장이 불가하며 48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동성(性)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외부인 강습은 공공질서에 위배되므로 불허합니다. 단 공공기관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강습 및 교육은 운영담당자와 협의 후 레인배정을 받은 후 시행 할 수 있습니다.